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브라운타이즈
2023.03.17 14:54
제가 취득한 자격증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직업능력새발훈련교사란것이 무엇인가요?
있으면 어떤 혜택이나 이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목록 1

  • 가츠는단죽 2023.03.17 15:1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대부분 직업훈련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처음 취득하면 3급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 또는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향상 교육을 이수하면  2급,
    2급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을 쌓고 향상교육을 이수하면 1급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 하셔서 꼭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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