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취득법

짱아가갠
2023.03.17 15:0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을 취득하려는데 현재 퇴사하고 무직 상태입니다.
무직인 상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댓글목록 1

  • 기유는단회 2023.03.17 15:21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3급 면허를 취득 하려면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능력개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면허 양성 과정을 이수 하여야만 합니다
    교사 면허 양성 과정을 입교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만 인정 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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