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를 공부하면서 세금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세무대리 행위를 세무사가 같은 전문가가 아닌사람이하면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게 될때 기본적으로 공부한 정도에서 절세하는 방법등을 상담을 하게되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 일반적인 재무설계사는 어디까지 서비스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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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재무설계업무를 보면서는 당연히 일종의 절세 상담을 하는 게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