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미술,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면 업무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교원자격 소지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졸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통공예나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 디자인강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기술·기능계열 관련 학과 증가와 기능인력에 대한 선호도 저하 등으로 인해 기술·기능계열 학원강사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설학원강사가 37,113명 감소하였는데, 학교교과과정 및 보습학원에서 33,357명, 직업교육학원에서 3,756명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강사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수준
디자인강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158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2017년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디자인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미술,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면 업무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교원자격 소지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졸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통공예나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