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열처리란 "재료를 가열ㆍ냉각하여 굳기 따위의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일. 금속의 담금질ㆍ뜨임ㆍ풀림 따위"이다. 열처리를 하는 온도ㆍ유지하는 시간ㆍ식히는 속도 따위는 재료나 얻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열처리기능사는 이에 따라 전기로, 분위기로, 진공로, 고주파로 등의 열처리 장비를 이용해 금속재료와 제품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금속재료의 성질을 제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열처리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은?
열처리기능사와 금속재료시험기능사를 병행하여 준비하면 좋다. 열처리기능사는 금속재료일반, 금속제도, 금속열처리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금속재료시험기능사는 금속재료일반, 금속제도, 금속재료조직 및 비파괴시험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제3과목만 서로 달라 수험서도 두 자격을 한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합권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열처리기능사와 금속재료시험기능사 모두 다음 자격으로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기능장의 순서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금속재료산업기사의 경우 열처리기능사와 금속재료시험기능사 두 가지를 합한 것과 그 범위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다음 자격을 준비 중이라면 두 가지 모두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열처리기능사,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금속전공자들이 보는 기능사 시험인 금속재료시험기능사보다 그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이며, 비전공자도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다. 전문지식을 요하지만,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공부한다. 필기 시험은 모두 합격률이 50%대 내외로 대체로 평이한 편이며, 실기의 경우 합격율이 70~80%로 매우 높다. 2021년의 경우 실기 합격률이 97.6%로 응시 인원 중의 거의 모든 인원이 합격했다. 다만 실기 시험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 혹은 전문학교 등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면 기술을 배우기 힘드므로, 국비지원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의무검정 자격 취득이란?
기능사는 그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과, 금속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 재과, 열처리과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계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별도로 시행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철강 및 제련, 금속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할 경우 기능사 자격이 부여되는 검정이다. 학교장은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실시요청서를 작성해 자격 검정 시행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고 실시 시험을 시행한다. 실시요청서에는 날짜와 장소를 학교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보통 같은 학교에서 치러진다. 실기 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란 무엇일까?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제도란 NCS 기반 학습 모듈을 갖춘 교육을 이수하면서 내외부 평가를 종합하여 80점이상 취득 시 해당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열처리기능사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도 취득할 수 있고, 검정형(기존 시험형)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열처리기능사는 2022년 1월부터 실기시험을 필답 및 작업형으로 구성된 복합형에서 작업형으로 변경하였다. 작업형 비중이 100%에 달하는 만큼, 실시 시험을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아졌는데, 과정평가형으로 학습과 병행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수험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정평가형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학원이 많아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격증에는 기존 검정형 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종목과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기관명, 교육 이수시간 및 NCS 능력단위명이 함께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