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예비시험

치과의사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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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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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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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예비시험(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 활용현황

    (1) 취업 : 종합병원, 대학병원, 클리닉센터에 치과의로 취업할 수 있다. 그 외에 NGO, 언론계, 제약이나 보험과 같은 의료관련 사업 등 치의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2) 창업 :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일반의로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치의과학 지식과 훈련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련 사업을 창업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치과의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19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을 졸업한 자.

    ※ 단, 응시원서 접수 이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결과가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치과의사예비시험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필기)

     치의학의 기초 1

     치의학의 기초 2

     치의학의 기초 3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200

    200분

    2차 시험

    (실기)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영상치의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모형 또는 모의환자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

    5

    -

    치과의사예비시험 합격기준

    구분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필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 이상 또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국어능력인증시험(ToKL)5급 이상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한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인증(예비시험 1차 시행일 당시 유효해야 함)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어 과목을 면제한다.

    2차시험(실기)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치과의사예비시험 응시료

    ■ 1차시험(필기) : 195,000원 

     2차시험(실기) : 757,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1) 기출문제 풀이

    (1-1) 기출문제 선 풀이(한문제당 1분을 넘지 않도록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확인한다.)

    (1-2) 채점하기 전에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일정한 모양으로 표시한다

    (1-3)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었고 개념을 확인한다

    (1-4) 틀린 문제의 범위와 요약집과 교과서를 공부한다

     

    (2) 내용을 분류하며 공부하기/누적 복습하기

     

    (3) 모든 과목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3-1) 특정 과목을 깊게 며칠동안 공부하기 보다는 매일 4과목정도를 2-3시간씩 하루동안 보는 방법이 현명하다. 하루 10시간 이상은 꾸준히 공부하되 하루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보는 만큼 망각하지 않도록 조금씩 시험패턴과 유사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과 교류하면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취득방법

    : 치과의사예비시험은 외국 의사면허취득자가 국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한국의 국가 의사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치과의사예비시험을 먼저 응시하고 합격한 뒤, 치과의사 국가시험 또한 합격해야 국내에서 치과의사로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치과의사 예비시험 합격 후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해야한다. 해당 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 한국 치과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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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기, 의료관리자, 의사예비시험,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병원행정사, 치과경영컨설턴트

직업정보

재활의학과전문의사, 일반의사, 정형외과전문의사, 수의사, 전문의사,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사,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핵의학과전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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