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치과의사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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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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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질환 환자 증가로 인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구강조직의 질병, 상해 및 기능 이상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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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치과의사도 일반의와 전문의가 따로 있을까?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가능하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동일하게 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일반의가 된다. 치과전문의는 일반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 등 4~5년의 수련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치과대학 재학 시 힘든 점은 무엇일까?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그 첫번째는 바로 치과대학 졸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치과대학에 입학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입학을 하고 나서는 대학 입학 전보다 더 많은 공부량과 실습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본과 시기에는 시험기간에 해야 할 공부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 시험기간동안에도 실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치과대학 학생들이 이에 고통을 토로한다.

    치과의사와 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의사와 치과의사는 모두 예과2년+본과4년으로 총 6년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졸업 이후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공보의 3년+인턴 1년+레지던트 3년+원한다면 펠로우까지 마치게 된다. 치과의사의 특이한 점은, 어느과와 비교하여도 가장 전문의가 적고 개원하는 의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와 다르게, 졸업 후 치과에서 일을 하며 실무를 배우고 세미나를 다니며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혹은 졸업 후 거의 바로 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사가 치과이외에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에 응급환자가 생겼으니 의사가 있으면 나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에 치과의사가 긴급 의료행위를 할 수있을까, 의문이 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치과 이외의 타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윤리적으로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돕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치과에서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보건복지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에, 법적으로 치과의사는 치과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치과의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치과의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형식

    문항 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1. 구강악안면외과학

    2. 치과보존학

    3. 치과보철학

    4. 소아치과학

    5. 영상치의학

    6. 치주과학

    7. 구강내과학

    8. 치과재료학

    9. 치과교정학

    10. 구강병리학

    11. 구강보건학

    12. 구강생물학

    13. 보건의약관계법규

    객관식

    (5지 선다형)

    321문제

    (1/1문제)

    , 구강생물학 : 0.5/1문제

    305

    치과의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하여 결정합니다.

    치고의사 응시료

    ■ 응시료: 195,000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필기시험

    치과의사 시험은 구강내과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총 13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가능하므로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실기시험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환자와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과정 평가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보존, 근관, 보철 치료의 실기능력을 평가하는 결과평가가 있다. 따라서 직접 역할을 바꿔가며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기시험센터에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다음 합격하면 필기시험을 치르고 모두 합격하면 치과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유튜브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영상에 담았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치과의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치과의사

    7~9

    5%

    보건

    보건

    -

    의료기술

    의료기술


    취득 후 하는 일

    ① 개인 치과병원을 창업할 수 있으며 일반의보다 많은 환자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할 경우 유리하다. 

    ②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클리닉 등에 취업도 가능하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③ 보건 행정을 꿈꾸는 경우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치과의사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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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치과기공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위생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치과의사예비시험, 의사예비시험, 한의사

직업정보

일반의사, 보건·의료관리자, 재활의학과전문의사, 정형외과전문의사, 생명과학시험원, 의학연구원, 보건의료관련관리자, 전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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