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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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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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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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료지식과 기술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환자의 질병, 상해 및 장애 처방, 시험 및 진단 자료를 통한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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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의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의사

    7~9

    5%

    보건

    보건, 방역

    -

    의료기술

    의료기술

    환경

    일반환경

    경찰

    5

    경찰

    의료

    의사 종류


    구분

    내용

    비고

    일반의

    일반의란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전공의

    인턴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1년

    레지던트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4년

    전문의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의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의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보건의약관계법규

    의학총론

    의학각론1

    의학각론2

    의학각론3

    객관식

    320

    420

    의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의사 응시료

    • 필기시험, 실기시험: 287,000원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증명서

    교과목 

    이수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의사

    O

    O

    O

    -

    -

    -

    -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주의사항

    (2-1)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2-2)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 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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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리자, 보건의료관련관리자, 생명과학시험원, 상담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일반의사, 재활의학과전문의사, 전문의사, 정형외과전문의사,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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