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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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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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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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실기(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치과의사실기 수행직무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

    -의사는 인간의 질병장애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

    치과의사실기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바랍니다.
      1.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2. 인정심사
      3. 인정결과 통보
        • 응시
          • 해당 예비시험 응시(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에 한함)
          • 해당 국가시험 응시(간호사,의료기사 등)
        • 재심의 신청 - 불인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외국대학 인정심사
      • 외국대학 인정심사
      • 신청기한(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 유효)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매년 2월경에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각 1부)
        •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외국대학 기초현황표(국시원 서식)
        • -면허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교과과정표(curriculum)
        •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학교 안내서-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온라인 발급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국시원 서식)
        •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위 서류 중 ③~⑤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⑥~⑨번은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전화 : 02-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상담]-[질의응답])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학위증사본,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호주중국 일부(마카오홍콩), 일본한국뉴질랜드브루나이몽골쿡제도피지인도마샬군도모리셔스바누아투사모아통가니우에타지키스탄팔라우필리핀

              유럽

              알바니아오스트리아벨라루스벨기에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불가리아크로아티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조지아독일몰타,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모나코몬테네그로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러시아루마니아세르비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키르키즈스탄마케도니아우크라이나영국안도라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몰도바리히텐슈타인산마리노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코소보

              북미

              아르헨티나멕시코파나마수리남베네수엘라앤티가바부다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즈콜롬비아도미니카연방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엘살바도르그라나다온두라스세인트빈센트페루트리니다드토바고세인트루시아세인트키츠네비스코스타리카우루과이니카라과파라과이브라질칠레과테말라볼리비아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브룬디레소토라이베리아나미비아상투메프린시페스와질랜드말라위카보베르데세이셸

              중동

              오만이스라엘바레인모로코튀니지

  • 응시자격

    응시자격

    치과의사실기 응시자격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4732호 의료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치과의사실기 시험과목

    구분

    영역

    과정평가

    (‘)

    1) 문진

    2) 구내검사

    3) 구외검사

    4) 영상검사

    5) 치료계획 수립

    6) 예방치료

    7) 부정교합 관리

    8) 치주 및 구강점막 치료

    9) 외과치료

    결과평가

    (‘)

    1) 보존수복치료 2) 근관치료 3) 보철치료

    치과의사실기 합격기준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실기시험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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