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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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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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는 의사로 일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의학적 검사와 진찰, 예방, 치료, 처방, 수술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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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일반의와 전문의는 다를까?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이에 반해, '전문의'는 일반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레지던트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자신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환자를 보는 임상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면 전문의 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의예과부터 전문의까지의 과정은 어떨까?

    의대의 경우, 일반 대학과 같이 4년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예과 2년+본과 4년의 수료를 끝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후, 인턴 1년+레지던트 4년+군의관 3년, 총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전문의가 된다. 또한, 의대에 가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전문의가 되어서도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신의 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환자에 대한 희생과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의사의 군복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통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0대 초반에 약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칠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 보통의 의사들은 대학의 예과와 본과를 모두 졸업하고, 1년간의 인턴생활을 한 후, 레지던트 4년까지 마친 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의관이 아니어도, 일종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주로, 신체검사 등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특이한 케이스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학부 때 군복무를 마친 경우가 있는데, 해당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생이나 여성이 많은 과의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해 군의관을 더 선발하기도 하고,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군대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과의 경우는 공중보건의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군위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 주로 대위 군위관으로서 복무를 하게 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전문의 응시자격

    1차시험

    ①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2차시험

    ① 전 회차 전문의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② 동차 전문의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전문의 시험내용

    ※전문의 시험은 아래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한 과의 시험만 치르면 된다.

    ※예시)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희망한다면 1,2차 모두 소아청소년과 시험만 치른다.


    구분

    시험과목

    문제형식

    1차시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 ( 25개 과목)

    필기시험

    (문항수는 과 별 상이)

    2차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전문의 합격기준

    1차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전문의 응시료

    ■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합 응시료: 270,000 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1차시험

    전문의 시험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25개 중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이루어진다. 즉, 의사 국가고시 시험처럼 이 모든 과를 다 통틀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 하나만 선택하여 시험을 보면 된다. 사실상, 의대 시험과 의사 면허 시험엔 노하우가 없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정도로, 힘든 공부 과정을 소화해내야 한다. 많은 전공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높은 합격률이다. 전문의 필기 시험의 경우, 그 합격률이 평균 9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최근 치러진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1차 합격률이 98.4%에 달한다. 물론, 절대평가로,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되지만, 많은 의대생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이유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어느 병원에서 전문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2차시험

    전문의 면허 2차시험은 필답형이 아닌 100% 실기 평가로 이루어져있고, 구술시험 역시 시행한다. 물론 총 25개의 과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 별로 시험 유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일부 과의 경우, 2021년부터 실기시험을 주관식 시험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가 아직도 100% 실기 시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공의 시절에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을 한 후 시험에 임한다. 따라서, 전문의 실기시험의 요령은 '없다'. 오직 전공의 기간동안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을 하며 실기시험을 대비하여야 한다. 물론,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시험 역시 합격률이 평균 9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장 최근 합격자 발표가 난 2021년 전문의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가 97.25%로, 이로 인해 전문의가 2,908명 배출 되었다. 매년 거의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이라 전문의 시험은 물론, 의사 국가고시 역시 난이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들어가기 힘든 의대를 입시전쟁을 뚫고 들어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국가고시에 붙은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과 전문의 시험 모두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취득 후 하는 일

    ① 개인병원을 창업할 수 있으며 일반의보다 많은 환자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할 경우 유리하다.

    ②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클리닉 등에 취업도 가능하다.

    ③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④ 보건 행정을 꿈꾸는 경우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는 1년간의 인턴 과정과 특정 전문분야에서 3~4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아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이 개인병원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길 원한다면, 전문의 면허 취득 후 교수로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의 면허를 취득 한 후 바로 교수직에 TO가 난다면 교수로 임용될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몇 년동안 펠로우로서 근무를 하고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몇 년간 펠로우를 거치고 나도 바로 교수가 되기보단 보통 처음엔 전임강사로서 강의를 한 후 교수가 된다. 펠로우와 교수의 임금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전문의 유효기간

    전문의 자격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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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의사실기, 간호조무사, 의사예비시험, 치과의사, 치과의사예비시험, 한의사,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수의사

직업정보

일반의사, 재활의학과전문의사, 보건·의료관리자, 정형외과전문의사, 보건의료관련관리자, 약사 및 한약사, 전문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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