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경영지도사 교재인데요!
상시근로자의 선정기준에서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상이 아니라 미만아닌가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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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아예 다르기에 새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면 대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