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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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일까?

     다른 자격증들과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요건만 만족한다면 평생교육사 23급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사 1급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급수에 비해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에서 규정한 1호/2호/3호의 차이는?

     평생교육사 자격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급수와는 별도로 1· 2· 3호의 구분이 생긴다. 

    급수

    이수기관

    호별 대상자

    2

    대학원

    1: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2: 대학재학생 혹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3: 대학()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2호 대학()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평생교육실습이란 무엇일까?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해야 한다. 평생교육실습이란 그동안 학습한 이론적 개념들을 평생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해보며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학점은행기관에서는 필수 4과목, 대학원에서는 필수 3과목 이상의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과목OT도 수강해야 한다. 규정된 필수 실습시간은 420, 160시간 이상이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급별 응시자격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평생교육사 2

    (1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3

    (1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평생교육사 시험 내용

    구분

    대상자

    이수과정(학점)

    이수기관

    1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학위과정

    대학원 재학생

    15학점(필수5) + /박사 학위 취득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과목에 한함)

    (전문)대학 재학생

    30학점(필수5/선택5) + 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30학점(필수5/선택5)

    (전문)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학위과정

    (전문)대학 재학생

    21학점(필수5/선택2) + 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선택2)

    (전문)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 관련 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

    선수과목 이수

    대학/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이수(양성)기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실습시간

    4주간(20,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합격 TIP

    합격 TIP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방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들과 달리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급수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 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나뉜다승급과정이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연수를 통해 상위 급수로 승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이 이에 해당한다양성과정이란 대학과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해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사 2급과 3급 진입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승급과정

    1급 승급과정 , 2급 승급과정

    양성과정

    2급 진입과정, 3급 진입과정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평생교육사 취득 시 얻을 수 있는 우대조건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2) 대학교 및 청소년센터 직원채용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평생교육사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자겨긍 발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단위의 신청은 불가능하다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들은 자신이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보내 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발급신청 기관과 자격증 발급 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과정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양성체제+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만약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해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을 신청해야 한다.

    1순위: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순위: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사 현실과 전망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정규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은퇴 후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이미 사회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전년에 비해 5.7%p 증가했으며 평생교육 학습자 수는 전년 대비 49.2%p 증가했다고 한다. 비록 2021년 조사한 '2020년 국가평생교육 통계'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년 대비 9.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교육사 취득 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평생학습 전담기구·평생교육시설·평생학습 행정기구를 비롯하여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들은 소속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하며 평생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구인 구직 정보와 연봉은 얼마나 될까?

      균적으로 약 2200~2400만원 수준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아니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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