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 제도일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임무를 소방관이 맡고 있다면, 소방관들이 사용할 소방시설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화재 및 재난 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제도인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을 교육하며, 소방대물을 관리 및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들은 건물에 건축방화시설, 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가 잘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큰 건물의 경우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분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경우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자격별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에 차이가 존재하며,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최고등급인 특급을 취득하게 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을 국가에 등록될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안전과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강습교육의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160,000원에 수료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4일(32시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비용이 240,000원으로 인상되며, 교육기간도 5일(40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강습교육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경우 독학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허나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고자 하면 한국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관련학과 수료, 및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경우 서류제출시 강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일반인의 경우 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을 받은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게 된다고 한다.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을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두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이런 대상 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 일반대상물 | 아파트 |
---|---|---|
특 급 | 30층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50층 이상 / 200m 이상 |
1 급 |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30층 이상 / 120m 이상 |
2 급 |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 설치대상 | |
3 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무엇일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시설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선 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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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최소 선임기준 : 1명 -300세대를 초과시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연면적 1만5천㎡ 초과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의료시설 ③노유자시설 ④수련시설 ⑤숙박시설 | -1명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합계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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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
2020년 기준(명) | 70,537 | 26,512 | 25,632 | 698 | 3,404 | 7,983 | 294 | 6,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