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 응시자격
등급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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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
2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3급 자격 또는 펫 트리머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단, 상기 요건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애견미용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2급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는 학원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애견미용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1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단,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애견미용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12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교사 | 본 연맹 정회원이며 25세 이상인 자로 애견미용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30세 이상으로 애견미용사 교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강사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 (단, 애견미용사 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명예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자. (단, 애견미용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심사위원 |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