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국가공인 자격,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반려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중에서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국내 유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반려견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 능숙한 미용능력 등을 검정하는 자격증이다. 현재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약 2만 명 이상의 취득자가 있으며 애견미용실, 애견샵, 동물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무엇일까 또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
자격증엔 크게 국내 자격증과 국제 자격증이 있으며, 국내 자격증은 다시 국가자격, 국가공인 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행해 주고 국가공인 자격증은 민간 업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협회나 단체 등 민간 업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공인해 줄 수준이 되지 못하는 자격증이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의 검정 기준과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사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검정 기준이 다르다.
등급 |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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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비공인) | 반려견 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하고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1급(공인) | 반려견 장모관리, 쇼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2급(공인) | 반려견 염색, 응용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상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3급(공인) | 반려견 안전위생관리, 기자재관리, 고객상담, 목욕, 기본미용, 일반미용에 관한 이론 지식과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중급 지식을 이용하여 반려견 미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에 응시하는 것에는 연령 및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급 자격증은 3격 자격 취득 후 5개월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훈련을, 사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 취득 후 3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와 애견미용사의 차이점은?
애견미용사라는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것이, 2019년 11월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받아 미용사 명칭이 포함되는 기존 애견미용사 명칭에서 반려견스타일리스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라고 명칭되고 있다.
기존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으로 자동 전환될까?
자격기본법 제 21조 2항이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공인 검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일반 민간자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완화시험'인 2016년 10월 25일 이후의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에 한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시험이 있고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되나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