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생활체육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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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구술 -폭력예방교육 | -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⑤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