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 전망은?
최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인력 채용 시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채용 시에 우대조건으로 제시되는 기업이 늘어나 향후 진출 및 활동범위는 증가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근로자 산업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함에 따라서 응시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직종이기에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인정이 되나?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위생관리기사에게는 농업 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 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 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2022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보건 관리자 의무 채용 사업장의 증가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 내용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속했던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삭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산업현장의 물리적, 인체공학적 등의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확실히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위를 강화하고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 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보다 넓어진 보건관리자 직종으로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