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사란 무엇일까?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신변보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인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신변보호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은 (사)한국경비협회외에 한국경호경비협회, 블랙베어경호주식회사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국가공인으로 인정된 것은 (사)한국경비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변보호사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증 특징?
가장 큰 차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라는 점이다. 경비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고, 신변보호사는 (주)한국경비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이다.
경비지도사는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다만 2차 시험의 합격자 선정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상대 평가이기에 취득이 어렵다고 한다.
신변보호사는 경비지도사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쉬운데, 필기는 공부와 더불어 실기공부는 시중에 나와있는 유투브 강의나 동영상을 보고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한다.
신변변보호사와 경비지도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라는 점이다. 경비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고, 신변보호사는 (주)한국경비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이다.
경비지도사는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다만 2차 시험의 합격자 선정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상대 평가이기에 취득이 어렵다고 한다.
신변보호사는 경비지도사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쉬운데, 필기는 공부와 더불어 실기공부는 시중에 나와있는 유투브 강의나 동영상을 보고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한다.
신변보호사 시험의 가산점 및 면제조건은?
신변보호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경우 무도 가산점이란 것이 존재한다. 무도분야 자격증은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를 말한다. 무도의 가산부여는 어느 한 가지 중 한 개의 무도에 한하여 2, 3단인 자는 2점, 4단 이상자는 4점을 실기점수에 가산처리 한다. 여기서 중복인정은 불가능하다.
신변보호사 자격증 시험에는 일부 면제조건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면제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수험자는 1차 과목 중 “민간경비론”과 2차 실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증,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신변보호사 자격증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기 시험의 경우 무도 유단자가 아닌 경우 낯선 시험 일 수 있기 때문에 독학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문 학원을 다니거나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유투브 실기 강의를 통해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대범과 희생정신,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는 자격시험이다. 대부분 운동 유단자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도 많으며 군인이나 경호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기도 한다. 태권도 1단 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독학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