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 차이점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와 자동차로 담당하는 부분이 다를 뿐 사실상 동등한 자격증이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과 동등하게 건설기계정비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계정비소를 개업하려면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할까?
자동차 종합 정비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동차정비책임자 선임기준은 좀 어려운 편이라 많은 사람이 카센터 창업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카센터 창업조건을 채우기 위한 자동차정비책임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채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필기공부와 실기공부, 3년간의 실무경력 때문에 총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이 있다. 산업기사 취득 조건은 기능사 취득후 1년, 자동차 전공으로 2년제 졸업장이나 학위, 자동차 정비 실무경력 2년, 학점은행제 41점 이상이다.
자동차정비책임자 선임기준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