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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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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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예비시험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격해야 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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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예비시험(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 활용현황

    (1) 자격부여 : 국내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취업, 창업 등이 가능하다.

    (2) 국내 취업 : 국내 종합병원, 대학병원 클리닉센터에 일반의로 취업할 수 있다. 긔 외에 NGO, 언론계, 제약이나 보험과 같은 의료관련 사업 등 의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3) 국내 창업 : 의사면허 취득 후 국내에서 일반의로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의과학 지식과 훈련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련 사업을 창업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의사예비시험 응시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19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을 졸업한 자

    ※ 단, 응시원서 접수 이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결과가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의사예비시험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수)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필기)

    ① 의학의 기초1

    ② 의학의 기초2

    ③ 의학의 기초3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200

    255분

    2차시험

    (실기)

    모형 또는 표준화환자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

    -

    5

    60

    의사예비시험 합격기준

    구분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필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 이상 또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국어능력인증시험(ToKL)5급 이상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한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인증(예비시험 1차 시행일 당시 유효해야 함)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어 과목을 면제한다.

    2차시험(실기)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의사예비시험 응시료

    ■ 필기시험 : 297,000원 

     필기시험 : 757,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첫째, 함께 준비하는 해외 의사분들, 특히 예비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 정확하고 풍부한 시험 출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둘째, 일단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설정되면 그 과목별, 우선 순위, ​중요도를 개인별로 정리해보고 그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혼자 독학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많은 양의 공부할 내용 중에서 한국 의학 교육 과정 트랜드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비시험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전문가가 지도해주고 핵심요약 정리를 해준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예비시험에서 기초의학 문제는 철저하게 국내 의대 교육과정과 난이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초의학 과목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의 소위 말하는 족보자료를 확보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취득방법

    : 의사예비시험은 외국 의사면허취득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한국의 국가 의사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의사예비시험을 먼저 응시하고 합격한 뒤, 의사 국가시험 또한 합격해야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의사 예비시험 합격 후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 한국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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