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급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3급부터 시작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처음 3급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원을 뜻한다.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보다는 요건을 갖추려 능력개발원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강의를 수강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 수료(졸업)하므로써 그 자격을 얻는다. 이후 1,2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급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며, 이후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자신이 가진 업무 지식을 교사로서 수강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무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등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경력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5조(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별표2에서 뷴야 24개 중 교사의 자격직종 154개에 대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구분 분야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야 <01. 사업관리>의 교사의 자격직종은 <1-1.사업관리”>이며 이에 대한 요구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재무롼리), 공인회계사>가 있고, 경력인정관리 분야는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산학협력관리, 해외법인설립관리, 해외취업관리>이다. 각 직종마다 요구자격증에도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중등학교 정교사로 나누어져 있고, 경력인정구분도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자격을 취득을 위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종사했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어떤 사람이 취득하면 좋을까?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고, 그 분야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지원해볼 법하다. 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활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 그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