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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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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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유휴인력 및 재훈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이론, 실기, 방법,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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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급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3급부터 시작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처음 3급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원을 뜻한다.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보다는 요건을 갖추려 능력개발원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강의를 수강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 수료(졸업)하므로써 그 자격을 얻는다. 이후 1,2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급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며, 이후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자신이 가진 업무 지식을 교사로서 수강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무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등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경력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5(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별표2에서 뷴야 24개 중 교사의 자격직종 154개에 대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구분 분야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야 <01. 사업관리>의 교사의 자격직종은 <1-1.사업관리”>이며 이에 대한 요구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재무롼리), 공인회계사>가 있고, 경력인정관리 분야는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산학협력관리, 해외법인설립관리, 해외취업관리>이다. 각 직종마다 요구자격증에도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중등학교 정교사로 나누어져 있고, 경력인정구분도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자격을 취득을 위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종사했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어떤 사람이 취득하면 좋을까?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고, 그 분야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지원해볼 법하다. 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활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 그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직업능력훈련교사 응시자격

    구분

    자격기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시험내용

    시험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이수 과목 내용

    구분

    기본단계[1단계]

    활용단계[2단계]

    종합평가[3단계]

    영역

    교양(30h)+교직(112h)

    교직(8h, 수업시연)

    성취도평가

    형태

    이러닝(72h)+집체(70h)

    집체(8h)

    집체(60)

    일정

    이러닝 6(72h) + 집체 <

    [평일] 3(70h)

    [주말] 7(70h)

    1(8h, 집체교육 종료일)

    1(수시)

    평가

    [이러닝] 과제제출

    [집체] 수행평가

    수행평가

    형성평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교직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처음 취득하시는분은 교직훈련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은 오전 9시 시작 ~ 오후 6시 종료로 총 10일 간 운영됩니다.(교육 첫날은 오전 10시 시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수료기준

    온라인 교육(이러닝)

    오프라인 교육(집체)

    - 교과목 별 진도율 90% 이상

    - 교수학습지도안개발(이러닝) 과제제출 필수

    기본단계(이수) : 교육시간 90% 이상 참여(교과목 별) / 수행평가 60점 이상

    활용단계(이수) : 교육시간 100% 참여 / 수행평가 60점 이상

    종합평가(수료) : 지필 60점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종합평가까지 통과해야 수료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육비

    ■ 교육비 : 230,000원 (교재 제공)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021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213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모든 직업능력개바훈련교사와 강사는 연 2시간의 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고, 집체훈련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훈련교사 및 강사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시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사실일까?

     자격이 갖춰지면 별도의 시험은 필요 없다교직훈련관정을 이수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수행평가가 있고마지막으로 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졸업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다기출문제 및 이러닝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에 몇 번씩 재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취득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양성훈련과정과 교직훈련(면허과정)과정을 통해 배출된다. 양성훈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생에게 교사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로써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실기 실습에 배당하고 있으며 학생 모집 시에 국가기술자격소지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두번째로 교직훈련과정이 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교직훈련은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교직과목을 중심으로 단기간 교육을 이수하여 교사면허를 취득하는 제도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우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취득 후 공무원 응시 시 우대는 없지만, 각종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소지한 자는 직업관련 기관에서 우대를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학생들에게 그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한다. 이때 기술을 실제로 시연하거나 할 수도 있고, 실습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훈련생들이 모든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취업 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연봉 및 취업 현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이 매우 다양하므로, 직종에 따라 그 연봉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워크넷 직업정보(2019년 기준)에따르면 하위(25%) 1925만원, 평균(50%) 2844만원, 상위(25%) 3530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취업 현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요건이 다양한 만큼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은퇴 후 직업으로 적절할까?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운영한다. 40세 이상 70세 미만(1951년생 ~ 1980년생) 고숙련자(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 또는 경력 7년 이상)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교직훈련과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행단계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선발기준이 4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직훈련과정보다는 중장년층에서 선발될 확률이 높다. 또 은퇴 후 자신이 보유한 수준 높은 기술과 역량을 나누는 데 집중할 수 있어 제2의 인생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전망은?

     근래들어 직장인의 이직 및 전직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런 고용환경의 변화는 개인 직무 향상과 재교육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인력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유효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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