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 개요 : 특성화고 및 특수학교 실기교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실험·실습 지도계획, 작업 지도 감독, 과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교사와 협의하여 실험·실습에 대한 지도계획을 작성한다. 실습에 필요한 실험기기·도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수업계획에 따라 설비 및 기구의 사용과 보존, 부호규정, 실습절차 및 방법, 안전예방, 전문용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능을 시범한다. 교과서 및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 및 지도한다. 기자재를 정비하고 수리하며 도구 및 기타 재료를 정돈한다. 학생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실기의 향상도를 시험하고 평가한다. 실습실의 기계 및 도구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 특징 :
(1) 실기교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일반 중등학교의 부속실습시설에서 농업, 공업, 수산, 해운, 예체능, 상업, 가정 및 기타 해당 전문교과의 각 학과별 실기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실기교사는 특수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등에 있으며, 실기교사는 해당 전문교과의 각 학과별 실기를 지도한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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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사회교육과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 역사교육과 과학교육과 | 공예실기교사 교련실기교사 금속실기교사 기계실기교사 기관실기교사 농업기계실기교사 농업토목실기교사 디자인실기교사 미술실기교사 미용실기교사 |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공예실기교사 교련실기교사 금속실기교사 기계실기교사 |
관련부처 | 교육부 | 시행기관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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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내용 :
학력고사 | 교육학(60분) | 교육학 개론 및 실기교육 방법론의 기초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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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120분)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 |
실기고사 | 실기교사 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 | |
구술고사 | 교사로서의 인성·적성·자질 |
• 합격 기준 :
학력고사 |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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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 40점 이상 |
구술고사 | 40점 이상 |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는 실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제한이 있다.
학교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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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 -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란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초등학교 | |
특수학교 |
※ 실업계(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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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
실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과의 기능을 지도할 수 있다. 단, 국공립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직무관련 해당 실기자격증이 있으면 취업 시 우대를 한다.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실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과의 기능을 지도할 수 있다. 단, 국공립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실기교사, 준교사, 사서교사, 도자공예기능사, 정교사, 보육교사
직업정보방과후교사, 사회교사, 실업교사, 자연계중등학교교사, 인문계중등학교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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