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교사 취득 방법
준교사 자격증의 경우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교사 독학 취득 가능 여부
준교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현재는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격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교사 자격증의 경우 자격시험검정이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진 현직 교사가 시험을 치루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격시험검정의 경우 1982학년도 대학 입학자 이후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독학으로 취득하기가 불가능한 자격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통해서 무시험으로 취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준교사 / 정교사 / 보조교사 비교
교사도 아니고 준교사는 무엇일까? 준교사와 대비되는 것은 바로 ‘정교사’라고 할 수 있다. 정교사의 경우 정식교사로 생각하면 된다. 준교사의 경우에는 2급 정교사보다 아래 단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한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중등교사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전공과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보조교사란 무엇일까? 보조교사는 얼핏 보면 준교사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다른 맥락을 지닌다. 준교사의 경우 교원 자격증 중에 하나이지만, 보조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교사를 보조하여 수업 및 실험지도 등을 하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말 그대로 ‘보조’교사인 것이다. 그러나 준교사의 경우 직접 수업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교사이다. 교사의 행정적 부담과 교육자재 개발 지원, 숙제 확인 및 생활지도 등을 해주는 보조교사의 경우 학교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한다.
준교사의 특수학교 진출
준교사를 생각하면 일반 초, 중, 고등학교의 준교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준교사의 경우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준교사가 존재하고 있다.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학교에서 현직교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교사와 임용시험 및 교원자격증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치루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알려진 임용시험이다. 임용시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립 혹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임용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며, 준교사 자격증 또한 교원자격증의 하나에 속한다. 현재 준교사 교원 자격증의 경우 시, 도 교육감이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 졸업 후 관련 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