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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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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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점검 및 정비 수립, 안전관리 및 감독, 화기 취급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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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왜 생겼을까?

     이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시행되었으며, ’방화책임자(1958년) → 방화관리자(1967년) →소방안전관리자(2012년)‘로 명칭이 변경되어왔다.

     국가도 국가차원의 화재예방 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건물 내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겼다.

    소방안전관리자 취득하기 어려울까?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높은 급수일수록 시험도 어렵다.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면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이 치열하다. 강습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구 분

    특급

    1

    2

    3

    교육시간

    10(80시간)

    5(40시간)

    4(32시간)

    4(24시간)

     또한 2020년부터 합격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불합격자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특급을 제외한 1·2·3급은 객관식 문제이므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특급의 경우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과 까다로운 문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평균 합격률은 5% 내외이다.

    사람마다 경력 및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3급은 5일 이내, 1급은 10일 이내, 특급은 6개월~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을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두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이런 대상 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일반대상물

    아파트

    특 급

    30층 이상 / 연면적 20이상

    50층 이상 / 200m 이상

    1

    11층 이상 / 연면적 15이상

    30층 이상 / 120m 이상

    2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 설치대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무엇일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시설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선 임 기 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최소 선임기준 : 1

    -300세대를 초과시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연면적이 15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5초과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1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합계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

    이상

    기 타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2020

    기준()

    70,537

    26,512

    25,632

    698

    3,404

    7,983

    294

    6,014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사전 화재의 예방과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감·정직함과 전기 및 기계 분야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기계장치 및 운용에 관한 관심과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 창의력이 필요하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급수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내용

    시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내용

    시험종목

    문항수

    문제형식

    시험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1차

    100문제

    객관식

    (4지1선택형)

    120분

    제2차

    20문제

    주관식

    (서술형)

    90분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50문제

    객관식

    (4지1선택형)

    60분

    *정확한 시험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을 참고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합격기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응시료

    ■ 교육 수수료 특급(400,000), 1(200,000), 2(160,000), 3(120,000)

    ■ 시험응시 수수료 : 10,000(교육이수 후 첫 번째 시험 면제)

    ■ 수첩교부 수수료 : 10,000

  • 합격 TIP

    합격 TIP

    소방안전관리자 합격 Tip 

     합격자 대다수의 공통적인 의견은, 기본 교육서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방대한 양과 생소한 용어들, 다양한 이론 및 실무내용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강의시간에 집중하고 철저한 예습·복습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가 없다. 주관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시험문제지와 답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는 응시자가 셀프 복원한 문제이거나 출판사등이 짜깁기해 만들어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출제유형을 파악하고, 교재에서 배우고 외운 내용을 점검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결국 교재에 충실하고, 강의시 강조하시는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며 반복해서 학습해야 한다. 워낙 광범위하기에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선별 학습을 권장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선임 요건

    자격 경력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

    선임 요건

    자격 경력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험합격

    ⑦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

    선임 요건

    자격 경력

    ①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⑥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선임 요건

    자격 경력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

    ②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될까?

     법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7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계획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평상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 화재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언제 선임할까?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기 준 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용도변경)

    완공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과리자 해임일

    경매·환가·매각에 의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할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과 지식을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받음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으로 소집교육 4시간, 사이버교육 4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무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되니 반드시 시기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관리자의 구직 관련 정보는 얼마나 될까?

     2022년 3월 워크넷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우대‘로 조건 검색한 결과 258건의 채용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정규직은 119건이다.

    소방 법 개편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으며, 이는 2022.12.01.부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자는 6개월 이내에서 겸직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연간 화재현황은 어떻게 될까?

    구 분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인명

    피해

    ()

    재산

    피해

    (억원)

    합계

    주거

    비주거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가스

    제조소 등

    선박,

    항공기 등

    임야

    기타

    2020

    기준()

    38,659

    10,664

    14,265

    4,558

    21

    119

    1,619

    7,413

    2,282

    6,005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을까? '임대인'에게 있을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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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직업정보

경찰·소방·교도관리자,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기술자, 소방공학기술자, 건물시설관리원, 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관리자, 소방관, 응급구조사, 직업군인, 산업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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