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학과 상관없이 모든 학과가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를 먼저 응시해서 취득해야 한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먼저 취득을 하면 동일 분야 (타 분야) 산업기사 이상 딴 것으로 자동 인정이 되어서 건설안전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선임 범위'에 차이가 있다.
⦁ 건설산업안전기사 선임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등
⦁ 건설안전기사 선임 범위 : 건설업
선임 범위를 보면 산업안전기사가 훨씬 넓다.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회사에 많이 취직을 하나요?
1)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만 선임 가능하지만 산업안전기사는 모든 산업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단, 전기업종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안전관리자로 뽑습니다)
2)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T.O 가 적은 관계로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안전관리가 엄격해지는 관계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더 있을 것 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으로, 건설안전기사의 메리트가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 기존 :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8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되, 2명 중 1명은 건설안전기사 취득자(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개정 : 위 "기존" 에 해당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5) 화공 자격증으로 분류되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를 함께 취득하여 화학 제조업 업체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일반 관리가 아닌 화공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취업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PSM 등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안전관리 대행업체로의 취업도 가능하나, 대행업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자 경력(제조업 기준)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7) 일반 제조업 업체의 관리부에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8) 산업안전 이외에 보건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격증(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단 안전+보건 동시선임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