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1급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습니다.

개요
접수 바로가기 합격자조회 바로가기 시행기관 바로가기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임상심리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난이도 전망
FAQ
NEW 자넷톡
# 자주 묻는 질문 ! FAQ를 확인해보세요 !
질문 없음

자격증 전문가가 지금 대기중입니다.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글쓰기 바로가기
# 답변을 기다리는 새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

임상심리사1급(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의 차이는?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의 한 분과이며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임상심리와 상담심리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대상과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임상심리는 정신장애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를 평가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임상심리사들은 주로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다. 반면 상담심리사는 상담치료를 원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내담자의 심리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의 난이도는 어떠할까?

    난이도를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임상심리사1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률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편이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평균 62.5% 정도이나 실기시험 합격률은 평균 30%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1년도 시험에서도 필기시험 합격률은 84.1%였으나 실기시험 합격률은 절반에 해당하는 44.5%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실기시험 준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은 응시자격이 전공자 및 실무경험 보유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응시자들이 상당한 배경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혼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들이 복원해놓은 기출문제 자료가 다수 업로드 되어 있으며 최신 기출문제집이 별도의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은 응시 자격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반면 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임상심리사 2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임상심리사 1급과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이다. 두 자격증 모두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임상심리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수련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자격 취득 후 진출하는 활동 범위에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수월하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임상심리사1급 응시자격

    응시자격 1 :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실습수련 받은 자.

    응시자격 2 :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응시자격 3 :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셋 중에 응시자격 하나만 충족되어도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석사학위 요건

    반드시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여야 한다.

    ⦁ 심리학 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1. 심리학 분야는?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학과를 의미한다.

    ※ 단, 교과과정상 심리학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하다.

    2. 심리학 분야로 인정 되는 학과는?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학과여야 한다.

    3.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자란?

    ⦁ 관련 학칙에 따라 논문 등을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받을 자, 또는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자를 의미한다.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와는 별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4학기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석사학위측예정자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재학증명서만으로는 석사학위취득예정자로 판단할 수 없다.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학위명이나 전공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 +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 실습 수련 요건은?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예정자 중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아야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을 갖춘 감독자 밑에서 실습수련 2년 이상 받아야 한다.

    1. 실습 수련이란?

    실습 수련기관(병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격을 갖춘 감독자의 지도 아래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 관련 실습을 의미한다.

    ⦁ 근로계약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실무경력과는 구분된다.

    ⦁ 실습 수련확인서에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 심리학 관련 자격 보유자(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전문가(한국 심리학회 인증)

    석사 + 4년 이상 실무종사자 요건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예정자 중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임상심리사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4년 이상 실무 종사자란?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 실무 경력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임상심리사 2급 취득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요건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은 또한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5년 이상 실무 종사자란?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 실무 경력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제출 서류

    3가지 응시 요건 중에 본인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공단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응시 가능하다.

    1. 석사 + 2년 이상 실습 수련자 제출 서류

    ⦁ 심리학 분야 대학원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 2년 이상 실습수련증명서(실습수련확인서)

    2. 석사 +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제출 서류
    ⦁ 심리학 분야 대학원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 4년 이상 실무 경력증명서

    3. 임상심리사 2급 취득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제출 서류

    ⦁ 5년 이상 실무 경력증명서만

    2급 시험에 응시할 때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냈던 사람은?

    과거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때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학원 관계서류(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했더라도 임상심리사 1급에서는 "심리학분야"인지, "학위 취득(예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학원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하여 공단의 자격시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제출했던 자격시험센터에 문의)

    아울러,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중 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이 "학력"응시자격 사항이 필수 사항이고, 석사학위 취득(또는 취득예정)외 실무경력 4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 과거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대학원 이수과정기간 자체를 중복하여 "실무경력"으로 추가 인정은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거 대학원 이수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았던 수험자는 4년 이상의 경력(대학원 입학 전의 경력도 인정 가능)을 증빙하면 된다.

    실습수련기간도 재학기관과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실습수련확인서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실습수련확인서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실습 수련 감독자(Supervisor)는 현행 규정상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정확한 임상심리 실습수련의 확인을 위하여 기재를 권장한다.

    다만, 사설기관에서 실습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단,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수련받은 기간이 이에 포함)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소속 기관) 서식을 활용해도 될까?

    실습수련확인서와는 달리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 주기를 권장한다.

    - 다만, 회사 서식에서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하다.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

    530faec5b31962e6ddf54443a625ffb3_1645095808_9933.png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되며,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실무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씸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아울러,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단, 실기접수(4일간) 및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실기접수기간 + 4일 까지, 접수기간내 서류미제출시 실기접수 불가)에는 고용보험자료를 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없이도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사항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재학기간(1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6개월로 인정)을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한 실습과목으로만 실습 수련기간 2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실습수련 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설기관에서 실습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수련받은 기간이 이에 포함)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습수련확인서와는 달리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다만, 회사 서식에서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임상심리사1급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심리 연구 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객관식

    100문

    2시간 30

    실기시험

    고급 임상 실무

    필답형

    -

    3시간

    임상심리사1급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임상심리사1급 출제경향

    - 필기시험의 내용은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임상심리사1급 응시료

    ■ 필기시험 : 19,400

    ■ 실기시험 : 20,800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임상심리사1급 필기시험 합격 TIP!

    (1)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은 기출문제가 큐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서를 구매하거나 나눔복지교육원 카페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 복원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 2020년부터 임상심리사1급 시험 출제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 전 반드시 개정된 출제기준을 확인하고 출제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임상심리사1급 실기시험 합격 TIP!

    (1)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필답형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면서 시험시간 내에 답안을 다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 실기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공 서적을 참고하여 반드시 해당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임상심리사1급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임상심리사1

    7급 ~ 9

    5%

    보건

    보건

    -

    의료기술

    의료기술

    경찰

    4

    경찰

    의료

    보건직, 교정/보호직, 학교전담경찰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임상심리분야 경력경쟁 및 제한경쟁(특채)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요건 및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활용된다. 

    민간의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업무 채용 과정에서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임상심리사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임상심리사들은 인지·행동·정서·성격 등에 있어서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내담자가 보이는 사소한 행동적 징후도 포착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하고 민감한 관찰력이 요구된다.

    임상심리사 현실과 전망

    정신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교폭력과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만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대기업에서도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임상심리사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향후 10년간 임상심리사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 변화로 인해 심리 상담과 관련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사의 취업 범위 역시 대형병원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상심리사의 고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심리사 취득 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소지자들은 향후 임상심리사로 근무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와 평가, 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울·불안·적응문제와 각종 중독문제·정신분열·섭식장애·주의력 결핍·자폐·학습장애·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재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상심리사들은 심리검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적 치료방법을 적용해 내담자의 치료를 돕는다.

    과거에는 임상심리사들이 병원의 정신과에서 일하며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에는 사설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임상심리사 근무환경은?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취득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임상심리사로 일하게 된다. 임상심리사들은 어떠한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무환경에 차이가 있으나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며 시간제 근무 또는 주 2~3일제 근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 취득 시 구인 구직 정보와 연봉은 얼마나 될까?

    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상담심리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때문에 연봉 수준 역시 직종과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직업별 평균 연봉 자료에 따르면 임상심리사의 평균 연봉은 약 3288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연봉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종합심리검사나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상심리사1급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1e163698b9ca5fff71dd46325ae0c3dc_1670820275_4326.png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합격자 통계정보
  • 2017년도
    36
  • 5
  • 31
  • 2018년도
    75
  • 8
  • 67
  • 2019년도
    32
  • 5
  • 27
  • 2020년도
    319
  • 42
  • 277
    • 0
    • 44
    • 88
    • 132
    • 176
    • 220
    • 264
    • 308
    • 352
    • 400
단위 (명)
  • 전체 합격자수
  • 남성
  • 여성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단위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JANET DATA LAB
자격증정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2급,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직업정보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상담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전문간호사, 사회복지관리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맞춤정보
우리동네학원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탑클릭(Top Click)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