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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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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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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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한약사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의 한방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감정, 조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한약사 접수안내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대상자

    ▶하단의 [방문접수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회원가입 등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지침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아이디 비밀번호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연락처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응시원서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실명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성명 제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결제하기→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중 선택

    마감 안내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메뉴

    영수증 발급 https://www.tosspayments.com → [결제내역 확인→ [결제방법 선택 조회→ [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메뉴

    기간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접수기간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응시지역

    -마감~시행 하루 전 비밀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학과명 등

    -단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공통 유의사항

    원서 사진 등록

    모자를 쓰지 않고정면을 바라보며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 응시자격

    응시자격

    한약사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자 중 한약관련과목을 일정 학점(95학점)이상 이수한 자

      -199736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

      -199736일 당시 약학대학 졸업자

      -199736일 당시 약학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대법원 20054649호 및 200511647호 판결에 의거, 1997년도 입학ㆍ편입학자도 포함)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한약관련과목(95학점) 내역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학과목 (15학점이상) : 천연물화학 및 실습, 약제학 및 실습 등

      -한약조제관련 학과목 (30학점이상) : 본초학 및 실습, 생약학 및 실습, 한약방제학 및 실습, 한약학개론, 한방약리학 등

      -한약감정관련 학과목(5학점이상) : 약전(한약부문), 약품분석학 및 실습 등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 (5학점이상) :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저장학 등

      -기타 한의약학 기초 학과목 (40학점이상) : 생화학 및 실습, 약품미생물학 및 실습, 생리학, 독성학, 약사법규, 해부학, 약품화학, 한약한문, 약용식물학 등

    •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한약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필기시험

    1. 한약학 기초

    2. 보건·의약 관계 법규

    객관식

    5지선다형

    1점/1문제

    140문항

    09:00~10:50 (110)

    1. 한약학 응용

    110문항

    11:20~12:50 (90)

    보건·의약 관계 법규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기본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한약사 합격기준

     합격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한약사 응시료

    ■ 응시료 : 195,000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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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예비시험, 약사예비시험, 약사, 의사, 의사실기, 치과의사실기,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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