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현황(약사 예비시험 합격 후 국내 약사자격을 취득했을 때)
(1) 개국 · 근무약사 : 약학대학을 졸업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약사의 대부분은 약국을 개업 · 경영하고 있다.
(2) 병원약사 : 약사는 종합병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의 약국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병원약사는 병원이라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된 구조의 조직 사회에서 “약”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3) 공무약사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보건행정에 관련된 일을 맡아 처리하는 기술행정직, 의약품의 안전에 필요한 실험이나 평가 · 허가하는 연구직, 또는 보건소, 시 · 군 · 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 및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제약회사 : 약사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생산을 관리 · 지도하고 제품의 개발, 허가 및 판매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장하거나, 약품의 시장성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전체 제조과정을 감독하고 조사하기도 한다. 의약품도매상에 취업하여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및 반출 · 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 · 교육 : 약사는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전문가로서 필요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으로서 학문에 대한 연구, 의약품의 연구 및 실험, 또는 후진양성의 역할을 한다.
• 우대사항
(1) 변호사 : 법률시장 중에서 의료시장이 확대되면서, 약사가 로스쿨에 진학하여 보건 ·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사는 로스쿨 입시에서 변리사 수준의 우대를 받는다.
(2) 변리사 : 제약분야에 있어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면서, 다른 전공 기술 분야와는 달리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약학전공 변리사의 시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