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
환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환지업무 대행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3명 이상의 환지사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에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토지구획담당 관련 직종에 취직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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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
환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환지업무 대행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3명 이상의 환지사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에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토지구획담당 관련 직종에 취직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 개요 : 토지구획정리 보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손해 평가 환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농지개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즉,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 받으면서 생기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환전해 준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 제반 권리를 처리해 준다.
• 특징 :
환지사는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받을 때 지적공부정리, 환지등기촉탁서작성과 제반 권리를 처리해준다는 점에서 법무사 업무와 일부 유사한 것도 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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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도시/지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학과 지역개발학과 세무/회계학과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재산관리사 부동산컨설턴트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시험 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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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환지처분이론 2.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을 포함한다) 3.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된 규정 4. 「국유재산법」 | 100점 |
실기시험 | 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등 환지실무 | 100점 |
• 합격 기준 :
각 시험별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 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응시자격 : 제한이 없다.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 받으면서 생기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공부를 선행하면 좋다.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진로 및 전망은 대부분이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정부관련부처 공무원으로 진출한다.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환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주택관리사(보)
직업정보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전문가), 부동산컨설턴트,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