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 개요 : 토지구획정리 보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손해 평가 환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농지개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즉,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 받으면서 생기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환전해 준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 제반 권리를 처리해 준다.
• 특징 :
환지사는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받을 때 지적공부정리, 환지등기촉탁서작성과 제반 권리를 처리해준다는 점에서 법무사 업무와 일부 유사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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