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기사 취득을 위한 조건이 있을까?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1)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 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동일과목 인정현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index.do)을 확인해야 한다.
구분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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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 |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학(4) | 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 (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
공학(3) |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보조기 재료학 |
전문(6) | 의지‧보조기학개론, 팔의지학, 다리의지학, 팔보조기학, 다리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