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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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7~9급 | 5% | 보건 | 보건, 방역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환경 | 일반환경 | ||||
경찰 | 5점 | 경찰 | 의료 |
의사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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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 일반의란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 |
전공의 | 인턴 |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1년 |
레지던트 |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4년 | |
전문의 |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