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취득 가능한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력안전법 제85조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연령 및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방사선피폭 및 방사선재해의 방지 등 안전상의 문제로, 응시자격 또한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원자로조종사면허 응시를 원한다면,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과 선택 역시 중요하다.
원자로조종사면허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면허증발급·재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을 재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재발급이 가능한데, 재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면허증 분실: 분실 사유서 1부 제출
② 면허증 훼손: 훼손된 면허증 스캔본 1부
③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은 사유로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면허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처리절차 |
①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② 면허증 재발급 접수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④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면허증 발급 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면허증 수령 |
---|
원자로조종사면허 시험 합격률은 어떨까?
최근 원자로조종사면허 시험 합격률에 대해 시행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합격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20~30%,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60~70%로, 실기시험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로조종사면허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원자로조종은 위험한 업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자로조종면허의 경우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신체상태와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사실상 종신면허에 가까운 셈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이에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자력에너지 전망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실상 세계는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 추세에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생명계의 안전을 위협하며, 현재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다.
특히 원전의 노후화가 눈에 띈다. 가동년수가 10년 미만인 원자로는 58기, 10~20년 36기, 20~30년 50기, 30~40년 196기, 40~50년 90기, 50년 이상은 14기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약 30년이지만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0년 기준 원자로 가동년수는 25.8년(총 441기)이다. 전체의 68%인 300기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원자로다. 반면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는 전 세계 19개국 54기다. 원자로 건설에 빠르면 10년, 평균 25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탄소제로에 도달해야 하는 2050년에 원전의 비중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