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증 및 경력 없이 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은 크게 민간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우선 공통적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경력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력 1년이,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력 3년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와 보육 관련 필수 전공 17개 과목과 실습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학과로 졸업을 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을 나올 시 차이점은?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학점은행제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 관련 대학을 나오게 되면, 무조건 대면 수업을 통해 직접 출석하면서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실습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취득 후 필수적으로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및 승급교육이 있어야 원장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해서 원장이 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린이집의 종류는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이 있다. 일반 어린이집은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 가정 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이어야 하며,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에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린이집 일반(국,공,시립) 원장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경력,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무엇을 지녀야 할까?
어린이집의 원장의 주요 업무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특성에 관한 지식,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