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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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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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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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이란?

    전자상거래관리사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기업의 쇼핑몰, 정보통신업체, 유통업체, 서비스 업체 등에서 주로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유통마케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자격 등급은 1급과 2,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상거래관리사의 하위 자격 종목인 전자상거래운용사(사실상 3)가 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관련 유통 및 마케팅 분야 자격증

    유통 및 마케팅 분야의 자격증은 전자상거래관리사를 포함하여 총 4개로 정리 가능하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 설계, 구축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이다. 또한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이는 국가전문 자격으로 유통 경영 및 관리기법의 향상, 유통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상담, 자문 등 그 밖에 유통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포장, 보관,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분야로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진단, 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관련 직업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어떤 직업으로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직업들이 있겠지만 전자상거래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전자상거래컨설턴트의 경우 가상공간에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물류 및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감독한다. 구매 업체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 전자상거래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경영자에게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직업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직업이므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이 이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독학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자격증은 독학이 가능하다. 일단 오프라인 학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시험을 치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관리사에 관련한 내용이나 정보가 인터넷에도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판 교재를 구매하여 문제를 풀어보고, 몇 개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고 오답인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며 문제를 풀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난이도 및 합격률

    전자상거래 관리사 합격률은 2017년 응시자 10명 합격 550%, 2018년 응시자 7명 합격 685%, 2019년 응시자 11명 합격 436.4%으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격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응시자 수가 워낙에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험 난이도도 매년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는 형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100% 취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만족감을 위한 스펙으로 취득하거나, 반드시 해당업무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정도만 취득을 하고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응시자격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실기 시험은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 있는 실기 시험 응시 가능

  • 시험내용

    시험내용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

    1. 전자상거래 기획

    2.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3.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전자상거래 법규

    객관식

    100문

    100분

    실기

    전자상거래 실무

    필답형

    -

    100분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응시료

    ■ 필기시험 : 22,500원

    ■ 실기시험 : 38,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합격 TIP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마케팅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좋은데, 사설교육과정과 온라인쇼핑몰 강좌를 통해 전자상거래전문가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다.

    (1)필기시험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자격증 필기시험은 총 5개의 시험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식 100문항으로,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본인이 취약한 과목을 위주로 교재를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시험과목으로는 전자상거래 기획 (인터넷 마케팅),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법규가 있다.

    (2)실기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필답형으로 시험을 치룬다. 전자상거래 실무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해야한다. 사이트 기획 및 구축과 전자상거래 마케팅에 관련하여 실기시험이 출제된다. 사이트 기획 및 구축에서는 사이트 개발계획 수립하기, 사이트 디자인하기, 설계하기, 상품콘텐츠 개발하기, DB구축하기, 타 사이트 입점하기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 마케팅 부분에서 출제범위는 판매상품 설정, 목표고객에게 판매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 판매계획, 투자계획, 마케팅전략,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 등이 있다. 장황하게 나열해서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cafe 24를 통한 사이트관리가 출제되며 판매할 물품을 어느 플랫폼에 게재하고 광고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우대사항

    법령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

    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7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국가공무원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시험위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국회인사규칙

    20조 특별채용의 요건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7조 가산점(별표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14조 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의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44조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능장려법 시행령

    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병역법

    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대상

    병역법 시행령

    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조 대상자원의 범위

    대상자원의 범위

    선박직원법 시행령

    11조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 특별임용의 요건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지방공무원법

    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지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과 학점은행제

    전자상거래관리사는 학점은행제도에서 전자상거래학(경영전문학사)과 e-비즈니스학(경영학사)의 경우 1급은 2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취득에 요구되는 능력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자격증은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전산능력뿐만 아니라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팔 수 있는 기획력영업능력마케팅능력이 필요하다또한여러 다양한 분야에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웹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특성상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도덕성책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전망

    전자상거래전문가가 포함된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이 높은 편이다웹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취업 경쟁 또한 치열한 편이다자기개발가능성이 높으며능력에 따른 승진가능성 및 직장이동가능성이 높아 발전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보인다근무 환경은 쾌적하나 근무시간이 길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웹 기획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독립적인 업무형태로 업무자율성 및 업무권한이 높은 편이다능력에 따른 고용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어 양성평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취득 후 업무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자상거래전문가로서 정부기업개인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설계·구축하고 관리한다전자상거래전문가는 사업기획부터 컨텐츠 개발시스템 구축서버 관리 및 운영상품 구매마케팅 등을 담당한다전자 상거래의 대상인 잠재적 고객과 사업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전자상거래의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전자상거래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여 사이트를 설계구축하며판매 및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트의 운영관리를 감독한다보통 제조업통신업금융업 등 기업체의 e-비즈니스팀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분야 등으로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또는 교육기관의 소개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전문가로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또한 인터넷 쇼핑몰 구축업체의 취업을 통해서나 개인사업자로서도 전자상거래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고용 및 연봉

    전자상거래전문가를 포함한 인터넷판매원의 종사자 수는 92,000명이며최근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반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입 및 거래가 가능해져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전자상거래전문가의 평균연봉(중위값)은 2631만원이다(자료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2148만원평균(50%) 2631만원상위(25%) 3381만원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유효기간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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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전자계산기기사, 감정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정보처리기사, 검량사, 검수사, 유통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직업정보

경영기획사무원, 공공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마케팅사무원, 관세사, 생산관리사무원, 쇼핑호스트, 자재·구매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철도·지하철운송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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