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아래 5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사한 경우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이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