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현황
(1) 국가공인자격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은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시험이므로,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는다.
(2) 취업 : 경제 5단체, 신입사원 채용 때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응시 권고(3급 응시요건, 3급 이상 가산점)하고 있다.
(3) 진학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漢文’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일부 대학의 언어관련 학과 지원시 가삼점을 받을 수 있다.
(4) 육군 : 부사관, 위관, 영관 등 승진 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 우대사항
(1) 승진 : 육군 간부 승진 고과에 반영
- 3급 이상 : 대위-대령/군무원2급-5급
- 4급 이상 : 준·부사관/군무원6급-8급
(2) 대기업 또는 공기업 입사 시 가산점 적용
- 우대기업 : 삼성그룹, GS그룹, SK그룹, 두산, 현대중공업 등)
(3) 학점인정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3학점~8학점까지 학점인정
※ 접수 주의사항 :
※ 시행처 별로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한국어문회 기준임
(1) 특급, 특급II, 1급은 개인접수만 가능하며 이외 급수는 단체접수가 가능하다.
(2) 고사장 수용인원에 따라 고사장별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3) 접수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 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진행하며, 방문접수는 휴무한다.
(4) 인터넷접수 시간은 인터넷접수 시작일 09:00부터 인터넷접수 마감일 18:00까지이며 개인접수는 고사장별 수용인원 마감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단체접수는 한 번에 2인 이상 20인 이하로, 고사장별 단체접수 상한선 마감까지 접수할 수 있다.
(5) 인터넷접수 시 검정료는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6) 계좌이체는 해당 은행 영업 시간 동안 가능하다.
(7) 시험 당일 반드시 접수한 고사장에서 지원 급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타 고사장 또는 타 급수로 응시한 경우 0점 처리된다.
(8)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이 다르므로,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 방문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9) 방문접수 고사장은 한국어문회 홈페이지(www.hanj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합격자발표는 한국어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