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법적인 수기요법 및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을 전문으로 시술하는 국가자격 안마사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무자격, 무면허 의료행위 및 시술이 많다.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시술하는 수기요법은 병의원에서 시술하는 도수치료,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추나치료, 안마지압원에서 시술하는 안마 마사지압이 있다. 따라서 수기요법을 제대로 시술받고자 한다면 병의원이나 한의원, 안마지압원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 업소이고 무자격 무면허자들이 시술하는 곳이다.
안마사란 무엇이며 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할까?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지),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교정법 등 9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 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 신체 각부의 어혈을 압자극으로 분해, 여과하여 흡수 및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이와 같이 혈액의 순환이 촉진되기 떄문에 안마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활동력을 증진시킨다. 안마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과민대, 압진점 및 찰진점 등을 지사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안마란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장애인애게는 유사이래 가장 적합한 직종이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시각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안마사가 되는 과정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 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 생리 병리, 보건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약과목을 교육 기간동안 총2000여 시간 이상 배우게 된다. 여기에다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맹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게, 강도 높게 의학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대한안마사협회 활동내용
대한안마사협회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 터전인 안마사의 모임인 법인단체이다. 고문단을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종인 안마업을 지키고 홍보하는 일을 하며, 무자격인 안마행위자를 꾸준히 고소 및 고발한다. 비 시각장애인의 무자격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등의 행위를 고소 고발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업과 복지를 증진한다. 또한 불분명한 용어의 사용, 불법 사설자격 개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마의술을 연구하고, 안마사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안마사 독학으로 취득 가능할까?
안마사 자격증은 시험 없이 대한 안마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취득 자체만 본다면 교육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론을 얼마나 잘 습득한 채로 적용하는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히 공부해 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복기해 주는 것이 안마사로서 일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마사 난이도 및 공부기간
안마사 자격증은 취득까지 별도의 시험이 없다. 다만 대한 안마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이 시수도 약 2,000시간 가량으로 상당히 많고, 전문가 수준의 깊은 영역까지 배우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게 느껴질 수 있다.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료반을 수료하게 되어 3년의 교육 기간을 거치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료재활전공과로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