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원자력 발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검사 계획 수립, 기록, 유지,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는 방사선비파괴검사에 대해 검사계획 수립 및 결과에 대한 판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구체적으로 검사대상물이 방사선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고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담당한다.
• 특징 :
(1) 응시자격이 까다롭지만 학점은행제로 가능하다.
(2) 고졸인 경우도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TLD(경력인정) 기간은 시험일이나 발표일이 아닌 "필기원서접수기간"이다.
(즉, 2021년 감독자면허 원서 접수 7월 16일 이전에 경력조건이 충족되어야함)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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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원자핵공학과 원자력공학과원자력공학 원자력응용학부 원자력산업학과 첨단원자력공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원자력에너지융합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사 방사선과의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료장비기사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비파괴검사원 방사선관련연구원 | 방사선사(국가전문) 의사(국가전문) 방사선사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원자력기사 방사선/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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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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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1. 원자력이론 2. 방사선장해방어 3. 방사선취급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 | 객관식(4지 선택형) 및 주관식(단답형 및 약술형) | 각 과목별 객관식 5문항 및 주관식 5문항 | 200분 |
실기시험 | - | - | - | - |
※ 원자력관계법령은 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법령관련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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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면제 : 외국에서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자격 :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 졸업자 |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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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 기사 + 실무 2년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실무 2년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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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주의사항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시험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어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벌한다.
[기타 안내사항]
(1)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한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다.
(3)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면허시험관리실(042-868-04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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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022-07-11 ~ 2022-07-15 | 2022-08-21 |
2022-11-04 ~ |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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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 | 7~9급 | 5% | 공업 | 원자력 | - |
농업 | 축산,생명유전 | ||||
보건 | 보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경찰 | 4점 | 경찰 | 재난ㆍ안전관리 | - |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바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력을 2년 쌓는 방법과 이공계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팩을 쌓으려면 학사학위 취득 과정중에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학교를 졸업 하면 방사선사면허, RI면허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SRI 취득하려면 RI합격하시고 2년 정도 관련 직종에서 경력을 쌓으시면 SRI시험볼 자격이 주어진다. 방사선사면허 취득후 방사선사면허 시험 후 몇 달 뒤에 RI시험에 합격한다.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전력 원자력 직군, 한수원 원자력 직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핵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KOPEC) 등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산업체, 의료기기업체(연구, 개발, 영업), 비파괴검사 기술 분야의 산업체, 방사선 의료장비회사,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분야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한 자격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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