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면허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응시자격을 먼저 갖추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시험을 봐야한다. 방사선피폭 등 방사선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및 환경보전 등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해 자격면허를 부여한 것이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면허 독학 가능할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의 경우 어려운 시험이지만 독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래 관련 지식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취득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 이 시험의 경우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방사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험자가 많다. 따라서 독학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너무 힘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학원이나 인터넷강의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방사성동위원소란?
간단하게 말하면 방사성동위원소란 어떤 원소의 동위원소들 중에서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방사성동위원소들은 종류에 따라 다른 붕괴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된 동위원소로 붕괴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아주 미량이 존재해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물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또 방사선의 투과과정에서 물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주고 또한 물질에 따라서 투과산란 등의 작용이 다르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의학·농학·이학·공학 등 각 분야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방사선에 의한 장애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그 취급법이 엄중히 규제된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면허 취득에 유리한 학과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자격증 시험을 볼 때에 관련 지식이 있으면 더 빠른 기간 내에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적어진다. 그리하여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이 유리한데, 가장 근접한 학과로는 원자력공학과가 있다. 원자력공학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성공학 기술과 핵물질의 취급, 처리, 원자력 발전소 설계, 운전, 관리 및 안전성 평가등 원자력 분야를 학습한다. 또한 전공과목으로는 원자력 공학 개론, 핵공학개론, 방사선공학을 학습하며 이 부분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자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면허 수험 기간과 난이도는?
기존에 수험자의 전공, 지식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자격시험은 난이도가 다소 높은 시험이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필기와 실기 시험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으므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기간을 약 1년 정도 잡고 열심히 준비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면 이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며, 보통 1년을 공부한 수험자들은 주중에는 하루 3-4시간, 주말에는 하루 6시간 정도 공부하여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타 자격증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필기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 할 때 부터 넉넉한 시간을 소요하여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응시자격부터가 제한이 높은 시험으로써 진입장벽이 높은 시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따기 위한 응시자격이 존재한다. 먼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다. 또는,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를 이미 취득했다면 별도의 경력 없이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