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유사자격 소지자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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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내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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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②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③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④원자력관계법령 | 객관식 4지선다 및 주관식 단답형 및 약술형 | 각 과목별 객관식5문항 및 주관식5문항 | 200분 |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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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 |
응시료
• 필기시험 : 20,000원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수험표
필기시험의 경우, 종이 시험지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PC로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물은 없지만, 시험 전 한 번 이상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준비물의 경우, 큐넷>기술자격시험>실기시험안내>수험자 지참 준비물 항목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항목 선택 후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참 준비물 등은 문제의 변경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수량 및 품목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은 필수이다.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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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회 |
2022-07-25 ~ 2022-07-29 | 2022-09-04 |
2022-10-14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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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7~9급 | 5% | 공업 | 원자력 | - |
보건 | 보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경찰 | 2점 | 경찰 | 재난ㆍ안전관리 | - |
방사선학과나 원자력공학과 나오면 취득 자격 갖추어 진다. 보통 학교에서 자격 인증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임병이나 물리학과에서 취득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개인선량계(TLD)경력 2년 이상 또는 3년제 이상 전공자(전공자여도 과목 이수) 또는 통신 교육 이수(경력1년인정) 등을 통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의 국가 자격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학력이나 자격증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경력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기능사를 취득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동일 직무 경력이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공계 2년제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1년 쌓는 방법이다. 일단은 필요한 실무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 학력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스펙에서 도움임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꼭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교육으로 대체도 가능하기에 2년제 학력만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가장 이점은 단기간에 RI 면허 응시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년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는 게 먼저이다.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대한 전문 면허로써 한전 원자력이나 한수원, 발전소 등과 같은 기업이나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차 의료기관, 비파괴검사업체, 대학(교) 또는 연구소 3 직군 중에 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며, 그 이후 본인의 노력에 따라 SRI 면허와 외국어 점수, 또는 기술사 면허 및 석 박사 과정까지 거쳐 진로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한 자격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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