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는 어떤 자격증일까?
장례지도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의사(葬儀社)’라고 알고 있는 자로, 국가자격증으로 각 시·도에 신고된 정당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받은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죽은 자를 일정의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 보내드리던 제도가 있어왔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을 도와 각종 행정 절차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독학이 가능할까?
장례지도사는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대학교 혹은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내국인이라면 응시자격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각종 비자 등을 갖춰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준비사항 역시 필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30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장례지도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의 경우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취득해야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장례지도사 업무를 위해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장례지도 교육원에서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하기이다. 교육원에서 약 6개월 정도 300시간의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대학 진학 시 장례지도 관련학과를 진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졸업을 한다면 자동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아래와 같다.
①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②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③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④서라벌대학교 장례서비스경영과
⑤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가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자체만 보았을 때는 교육만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어 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례지도사는 시신을 직접 마주하여 예의를 갖추고 가족의 사망으로 심적으로 힘든 유가족들을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직업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역시 300시간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며 이론과 실기 교육을 거치는 동안 장례지도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게 되므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가치를 낮게 살 수 없다.
우리나라 장례 절차는?
현대 우리나라의 장례는 보통 3일장을 기본으로 하여, 마지막 날인 3일째에 발인을 하게 된다.
1일 차에 의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되면(임종, 臨終), 죽은 자를 바로 두어(수시, 收屍) 안치실에 모셔 부패와 세균 번식 등을 막는다(안치, 安置). 초상이 났음을 알리고(발상, 發喪), 고인이나 유족의 지인들에게 장례를 알리게 된다(부고, 訃告).
2일 차에는 시신을 알코올 솜 등으로 씻기고 수의를 입힌 후(습, 襲), 노잣돈 개념으로 시신의 입에 쌀이나 동전 등을 넣는다(반함, 飯含). 이후 시신을 이불 등으로 묶어(염습, 殮襲) 관에 모시고(입관, 入棺), 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성복, 成服)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성복제, 成服祭) 문상을 받는다(문상, 問喪).
3일 차에는 장례식장에서 간단히 제를 올린 후(발인제, 發靷祭), 관을 옮긴다(운구, 運柩). 이 후, 매장 혹은 화장 절차를 밟아 고인을 모신다.
장례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유족들이 밟아야 할 몇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다. 가장 먼저 고인 사망 후에 한 달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지참해 각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동시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신청한다. 이후 ‘상속재산 조회 및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 및 권리를 승계받는다. 만약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 등이 그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 포기 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포기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이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장례지도사 채용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우대해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채용공고의 경우, 운전면허 1종 보통이 필수인 경우도 있을정도이다. 또한, 고인을 직접 모시는 송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기에, 특수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디지털 장례 서비스란 무엇일까?
디지털 장례 서비스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고인의 인터넷 가입 및 사용 정보에 대한 유언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 처리를 대행하는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하고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민감해짐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조회사 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야후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준비 중인 서비스에는 정보를 특정 가족에게 상속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국내 취업 포탈 ‘인크루트’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장례 서비스 이용 희망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가 이용하고 싶다는 답을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