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란 무엇일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경비지도사라 칭한다. 경비지도사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공통교육 28시간,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 기계경비로 나누어진다.
일반경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호보, 특수경비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계경비: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법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취득 후 어떤 일을 할까?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되고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되어 주요시설에는 경비지도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여 경찰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일반경비지도사 관련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
향후 10년간 보안, 경비관련 직업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현재는 40만 명 이상이다 현재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출범되고 있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 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민간 경비 산업 영역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은 어떨까?
구분 | 연도 | 종목 | 1차 시험 | 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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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제23회 | 2021 | 일반경비지도사 | 5,317 | 4,098 | 77% | 7,677 | 659 | 8.6% |
제22회 | 2020 | 5,860 | 3,679 | 63% | 7.700 | 791 | 10.3% | |
제21회 | 2019 | 5,716 | 2,976 | 52% | 7,626 | 640 | 8.4% |
1차 합격률과 2차 합격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합격자 결정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1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2차 시험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결국 일반경비지도사 2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100점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은 독학으로 취득이 가능할까?
독학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많은 법률 관련 문제들과 각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은 전문적인 강의를 활용하여 시험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연도 시험의 흐름과 그에 알맞은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전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경비지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원 지도 감독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가 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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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