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일반의와 전문의가 따로 있을까?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가능하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동일하게 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일반의가 된다. 치과전문의는 일반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 등 4~5년의 수련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치과대학 재학 시 힘든 점은 무엇일까?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그 첫번째는 바로 치과대학 졸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치과대학에 입학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입학을 하고 나서는 대학 입학 전보다 더 많은 공부량과 실습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본과 시기에는 시험기간에 해야 할 공부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 시험기간동안에도 실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치과대학 학생들이 이에 고통을 토로한다.
치과의사와 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의사와 치과의사는 모두 예과2년+본과4년으로 총 6년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졸업 이후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공보의 3년+인턴 1년+레지던트 3년+원한다면 펠로우까지 마치게 된다. 치과의사의 특이한 점은, 어느과와 비교하여도 가장 전문의가 적고 개원하는 의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와 다르게, 졸업 후 치과에서 일을 하며 실무를 배우고 세미나를 다니며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혹은 졸업 후 거의 바로 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사가 치과이외에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에 응급환자가 생겼으니 의사가 있으면 나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에 치과의사가 긴급 의료행위를 할 수있을까, 의문이 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치과 이외의 타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윤리적으로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돕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치과에서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보건복지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에, 법적으로 치과의사는 치과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