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보이지만 1급은 2급과 달리 국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2급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복지관이나 보조금 기관에서도 1급을 더 선호한다. 간혹 승진을 위해 1급을 필수 요건으로 두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생각이라면 2급 취득 후 자격이 되었을 때 1급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아닌 필수이다.
정신건강요원의 종류?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요원 중 하나에 속하며 이 외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가 추가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혹은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간호사 역시 2급 취득을 위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하거나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니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학과의 석사 학위를 갖춘 후 기관에서 수련하여 1급에 응시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어 2급을 응시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중 간혹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취득해 2급에 응시하려는 경우가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루트는 아니지만, 실습 시간 충족을 위해 수련기관에 지원하기가 비교적 힘들다. 수련기관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경력이 있거나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경우 지원해도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특수대학원을 통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향후 실습 등에서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재활, 생활 훈련을 지도하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와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다분하고 간혹 정신질환자의 육체적/심리적 위협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차분한 성향을 갖춘 사람이 적응하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