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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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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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정신보건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시설 운영, 재활 훈련,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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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보이지만 1급은 2급과 달리 국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2급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복지관이나 보조금 기관에서도 1급을 더 선호한다. 간혹 승진을 위해 1급을 필수 요건으로 두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생각이라면 2급 취득 후 자격이 되었을 때 1급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아닌 필수이다.

    정신건강요원의 종류?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요원 중 하나에 속하며 이 외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가 추가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혹은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간호사 역시 2급 취득을 위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하거나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니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학과의 석사 학위를 갖춘 후 기관에서 수련하여 1급에 응시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어 2급을 응시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중 간혹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취득해 2급에 응시하려는 경우가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루트는 아니지만, 실습 시간 충족을 위해 수련기관에 지원하기가 비교적 힘들다. 수련기관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경력이 있거나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경우 지원해도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특수대학원을 통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향후 실습 등에서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재활, 생활 훈련을 지도하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와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다분하고 간혹 정신질환자의 육체적/심리적 위협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차분한 성향을 갖춘 사람이 적응하기 유리하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응시조건

    1급

    2급

    석사 + 3년 수련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5년 근무

    사회복지사 1급 + 1년 수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승급경력 인정기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https://kamhsw.or.kr/info2

    해당 사이트에서 승급경력 인정기관 및 조건부 승급경력 인정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 별 필요 수련시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구분/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론

    150시간

    150시간

    100시간

    실습

    830시간

    830시간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20시간

    20시간

    총합

    1,000시간

    1,000시간

    1,000시간

    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구분/기간

    1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총합

    1,000시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수련기관 수련 (1,1000시간)

    자격증 교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내용

    (1)임상수련을 위한 실습교육

    연간 총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 모두 수련시간 중 1/4시간을 교환(파견)하여 실습해야 합니다.

    교환(파견)수련기관이라 함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말하며, 지역사회기관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말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3년 경력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권장합니다.

    수련사회복지사는 교환(파견)수련기간 동안 교환(파견)수련일지를 작성하여 교환(파견)수련기관 수련지도요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교환(파견)수련기관이 기관장으로부터 교환(파견)수련 실습확인서를 받아 임상수련과제에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수련을 지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과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수련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임상수련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모든 사례의 기록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당해년도에 발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임상수련을 위한 이론교육

    ① 연간 총 1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수련이론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수련이론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실시 근거서류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개별수련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수련지도요원과 강사의 확인이 포함된 개별교육 이수 확인(부록)과 과목별 교육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3)학술활동

    ① 수련기간 동안 연간 20시간의 학술활동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 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③ 학술활동의 증빙서류는 참석 확인증으로 갈음합니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생이 알아야하는 정보

    합격생이 알아야하는 정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 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일을 하게 되는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심리‧사회‧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재활훈련 및 생활훈련을 지도하는 일이다. 또한 정신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를 위한 연구를 계획 및 시행하며, 실습생 혹은 정신건강산업분야의 의료인들에게 교육을 지도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대비로 정신건강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전과 달리 정신질환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매체에서든, 4차 산업의 발달로 기계화가 심화되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사람들을 대면하여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전문화된 직업은 절대 대체되지 못할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며, 최근 빈부격차의 심화, 취업난 등으로 정신 질환의 수가 늘고 있어 심리‧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전망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연봉은?

     정신건강사회복자시 2급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근무 시 초봉 3,000만원 전후로 보면 된다. 그러나 개인병원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3,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 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월 평균 200만원을 웃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유효기간은?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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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직업정보

임상심리사, 보건·의료관리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보건교사, 심리상담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관리자,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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