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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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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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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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의료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료관리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선박 중 총톤수가 5,000톤 이상이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일 경우에 그 배에 꼭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원법이 존재함으로 있게 되는 자격증이다.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철도업 등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기본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의료관리자는 선박이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증이다.

    의료관리자의 필요성

    항해하는 선박은 운항 특성상 육상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동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현실적인 승선근무 가능성 및 기피현상, 급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 및 여객의 건강과 선박의 위생은 선박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여러 법규에서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현황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기시험은 20회 실시되었으며 응시한 인원은 1,193명이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조사기간 동안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필기시험 합격 인원 모두 대한적십자의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함으로 실기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리자,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의료관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개념과 내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연수원에서 의료관리자 교재를 구입하여 정독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재를 1~2회 정독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의료관리자 응시자격

    · 의료관리자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한 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의료관리자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필기시험의 60% 이상 점수를 얻은 자

    ·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의료관리자 시험 내용

    구분

    취득방법

    1.시험으로 취득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공중보건학 (2013519일 이후부터 적용)

    실기시험

    구급처치법, 간호법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지

    일반과정으로 대체함

    2.교육으로 취득

    교육 및 평가

    우리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중

    의료관리자 자격취득교육 이수

    - 교육일정 : 교육일정 참고

    - 교육기간 : 5

    - 수료조건 : 교육 중 평가시험 60% 취득

    3.기타 소지자격으로 취득

    1.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면허 소지자

    2. 약사 면허 소지자

    3. 위생사 면허 소지자

    4.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관리자 응시료

    ■ 5,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의료관리자 필기시험 합격 TIP

    의료관리자 필기시험에는 기초간호학, 공중보건학, 기초응급처치학, 의료관계법령으로 총 4가지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모두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된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관리자는 기출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판매하는 의료관리자 교재를 구입하여 정독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요약집 파일 위주로 공부한다면 4일만에도 합격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실기 수업에서 제공되는 교재가 필기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관리자 실기시험 합격 TIP

    의료관리자 실기시험에서는 구급처치법과 간호법 두 과목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지 일반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12시간 동안의 교육을 들으면 실기시험은 합격이 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의료관리자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우대사항은 어떻게 될까?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2등 항해사와 3등 항해사에게 승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대부분 상선에서 의료관리자는 3등 항해사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또한 군대에서 군의관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의무병에 합격하기 위해 의료관리자 자격증으로 가산점 받을 수 있다.

    의료관리자의 가치

    전 세계에 약 120만 명의 선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우리나라의 선원수는 약 34천명 정도이다. 세계 물류의 97%는 바다에서 선박을 통해 선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승선시 수개월 이상 육지 한번 밟지 못하고 배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선원들 누구라도 승선 기간 동안 약간의 건강 염려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없기에 심한 경우에는 승선 근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사기구에서는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전망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선박 중 총톤수가 5,000톤 이상이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일 경우에 그 배에 꼭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리자 취득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의료관리자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식료 및 식용수의 위생유지 그리고 선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내 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구, 의약품 및 위생용품 등의 관리업무 그리고 선박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때 환자에게 알맞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업무 또한 의료관리자의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의료관리자 유효기간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취득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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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수상구조사,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직업정보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원, 선박 및 열차객실승무원, 선박운항관리사, 선박갑판원, 위생사, 일반의사, 전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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