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료관리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선박 중 총톤수가 5,000톤 이상이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일 경우에 그 배에 꼭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원법이 존재함으로 있게 되는 자격증이다.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철도업 등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기본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의료관리자는 선박이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증이다.
의료관리자의 필요성
항해하는 선박은 운항 특성상 육상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동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현실적인 승선근무 가능성 및 기피현상, 급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 및 여객의 건강과 선박의 위생은 선박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여러 법규에서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현황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기시험은 20회 실시되었으며 응시한 인원은 1,193명이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조사기간 동안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필기시험 합격 인원 모두 대한적십자의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함으로 실기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리자,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의료관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개념과 내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연수원에서 의료관리자 교재를 구입하여 정독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재를 1~2회 정독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