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심리상담사가 필요한 이유?
한국심리치료사 협회에 의하면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인지하고 노인들의 감퇴되어가는 통합능력의 재활을 도우며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심리적불안의 안정을 가져다주어 새로운 활동영역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심리적 문제나 장애들을 다루어야 할 노인심리상담사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 및 독학 가능 여부
노인심리상담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증이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합격률이 나와 있지는 않다. 민간자격증이기에 공인기관이 아니라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설기관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노인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증이라서 어떠한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교육기관에 따라서 공신력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 주관 단체 중 하나이다. 사설기관에서 취득할 경우 온라인 강의로 60% 이상 출석, 온라인 시험으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기에 어렵지 않게 취득했다는 후기가 많다.
노인심리상담사의 전망은?
UN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21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85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이다. 허나 노인에 대한 복지수준의 발전정도는 늘어나는 노인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 주거와 생활시설, 건강문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고독사, 자살, 우울증 같은 노인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으며, 그러기에 노인들의 상담욕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인문제도 전문적 상담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상담 관련 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노인심리상담사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우선 상담 관련 직종이기 때문에, 문제 및 원인 파악을 위해 분석적이고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집중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그리고 노인의 심리 및 성격에 대한 전문지식이 갖추어진 사람, 노인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감정이입 및 의사소통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좋으며, 노인과 상담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성실성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노인교육지도사 자격증은 노인교육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노인과 노년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노인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서 노인복지 및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증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이다. 노인과 노년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싶고 이를 노인상담에 접목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이다. 또한 이 두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게 된다면 노인관련분야 취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사항 제 39조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도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니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노인복지관련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노인복지관련 요양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혐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노인복지관련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노인복지관련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한 노인복지관련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