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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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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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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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의무기록사 수행직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의무기록사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바랍니다.
      1.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2. 인정심사
      3. 인정결과 통보
        • 응시
          • 해당 예비시험 응시(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에 한함)
          • 해당 국가시험 응시(간호사,의료기사 등)
        • 재심의 신청 - 불인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외국대학 인정심사
      • 외국대학 인정심사
      • 신청기한(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 유효)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매년 2월경에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각 1부)
        •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외국대학 기초현황표(국시원 서식)
        • -면허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교과과정표(curriculum)
        •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학교 안내서-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온라인 발급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국시원 서식)
        •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위 서류 중 ③~⑤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⑥~⑨번은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전화 : 02-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상담]-[질의응답])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학위증사본,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호주중국 일부(마카오홍콩), 일본한국뉴질랜드브루나이몽골쿡제도피지인도마샬군도모리셔스바누아투사모아통가니우에타지키스탄팔라우필리핀

              유럽

              알바니아오스트리아벨라루스벨기에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불가리아크로아티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조지아독일몰타,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모나코몬테네그로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러시아루마니아세르비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키르키즈스탄마케도니아우크라이나영국안도라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몰도바리히텐슈타인산마리노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코소보

              북미

              아르헨티나멕시코파나마수리남베네수엘라앤티가바부다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즈콜롬비아도미니카연방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엘살바도르그라나다온두라스세인트빈센트페루트리니다드토바고세인트루시아세인트키츠네비스코스타리카우루과이니카라과파라과이브라질칠레과테말라볼리비아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브룬디레소토라이베리아나미비아상투메프린시페스와질랜드말라위카보베르데세이셸

              중동

              오만이스라엘바레인모로코튀니지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018.12.20 기준)

         

        [의무기록사 인정대학(학과)안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대학(학과)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 및 이수학점(동일과목)안내]

        * 2020.08.11 이후 의무기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추가 동일과목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보 관련과목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 관리

        8. 보건의료 통계

        9. 암 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15. 의학 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의무기록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필기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102) (보건의료 정보관리건강보험보건의료 통계분석)

    102문항

    09:00~10:35 (95)

    객관식 5지선다형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2 (68)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의학용어 및 기초임상의학암 등록)

    2. 의료관계법규 (20)

    88문항

    11:05~12:25 (80)

    실기시험

    실기시험

    40문항

    13:35~15:35 (120)

    의무기록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의무기록사 응시료

    ■110,000원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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