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란 무엇일까?
검량사를 알기위해선 우선 ‘검량’이란 무엇인가 알아야한다. 검량이란 선적 화물을 양하 또는 적하하는 과정에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의 증명이나 계산을 행하는 일을 말한다. 단순하게 말해선 물건의 양이나 부피, 무게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량업’이란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 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서 검량사의 경우 제 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효력을 충족하고 있다.
검량사 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은?
최근 5개년간 필기 합격률은 약 41.5% 수준, 실기 합격률은 약 81.2% 수준이다. 합격률에서 볼 수 있듯 필기시험에서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익숙하지 않은 수험자로서는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다. 선박, 화물, 무역과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검량사 자격증의 경우 필기과목 중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어려워하는 사람의 경우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검량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해볼 자격증은?
검량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경우 무역영어 과목도 포함되어 있어 무역실무를 영어로 배울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역의 3대법, 대외무역법, 외환실무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량사로 있으며 국제무역간 외국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시 더욱 쉽고 빠르게 대외무역법을 통하여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어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한다.
검량사 결격사유, 확인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자!
검량사 자격증의 경우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 검량사 자격증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본 뒤 응시해야한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살마,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량사 자격증에 응시하지 못한다.
검량사 자격증의 변천과정
검량사 자격증은 1964년 3월 31일,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76년 11월 1일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996년 4월 10일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의 이름이 오늘날의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9년 5월 27일 시험의 응시자격이 폐지되었다.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감정사와 검량사는 검수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많이 유사하다. 감정사는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관련 업무를, 검량사는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검수사의 경우 화물을 적화 또는 양화하는 경우에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인수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검수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다. 검수사는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 표를 공증적 자료로 활용하여 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사 및 검수사 자격증은 취득하는 것을 추천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사 자격증 관계도처럼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똑같이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어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수월할뿐더러, 게다가 유사한 선박, 화물, 해운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이기에 함께 취득하기에 좋은 자격증들이다. 이 세 가지 자격증을 합쳐서 3종 세트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