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란 무엇일까?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의 의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자격제도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 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2급? 차이는 무엇일까?
문화예술교육사에는 1급, 2급이 존재하며 1급이 2급보다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2급 취득 후에는 주로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1급 취득 후에는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경우 특정 교육과정의 이수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한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로 1급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수험자들은 2급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취득 요건을 어떻게 될까?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취득 요건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뉜다.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전공 졸업자의 경우 5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고졸 이상 비전공자의 경우 15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만약 고졸 비전공자의 경우로, 15과목을 이수하게 된다면 이수하는데 총 600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을까?
문화예술교육사는 일반적인 자격증처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시험에 약한 수험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대신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꾸준한 학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취업 현실은 어떨까?
문화예술교육사는 언뜻 생각할 때 각종 예술인의 입장에서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직업이므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 문화예술교육사보다 경쟁력이 되는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예술 교육’ 업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 수험자의 경우 이런 면에서 실망을 맛볼 수 있다. 그저 이력서에 한 줄 써넣기 위한 것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인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에 현장에서 크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미 예술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다고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크게 취업에 의미있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