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가축 품질 개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인공수정, 질병 관리, 치료 및 예방, 품종 개량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가축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발정기를 확인한다.
(2)공수정 전에 손을 직장에 넣어 난소 및 여포의 상태를 확인하여 수정에 적당한 시기를 확인한다.
(3)정액이 보관되어 있는 액체 질소 통에서 선정된 정액을 꺼내 온수에 용해하여 정액주입기에 넣는다. 비누, 물 등을 사용하여 암컷의 성기를 깨끗이 닦고 정액주입기를 집어넣어 인공수정한다.
(4)인공수정 후 발정주기를 관찰하여 수태 여부를 확인한다.
• 특징 :
(1)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은 가축의 품질을 개량하고 가축의 생식기 관련 질병을 예방 · 치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2018년 축산법의 개정으로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시 · 도지사)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변경되었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이다.
(3)축산법 제11조는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의 인공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정사는 호르몬제 및 마취제를 주사할 수 없다. 이것은 수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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