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회조사분석사 1급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경력은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통계나 사회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 기업 마케팅 분야로는 인정이 잘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또한, 경력을 학위로 대체할 수 있다. 관련 학과 석사 2년, 박사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통계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는 관련성 입증을 위해 과목명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응시자격을 심사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서류를 보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서류는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와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석사, 박사 각 1부) 또는 경력증명서(업무내용 기재)를 보내면 되고, 시험접수일자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자격 요건을 심사해서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접수신청서는 http://www.q-net.or.kr/cst006.do?id=cst00602&gSite=Q&gId=&brdId=Q006&code=null&artlSeq=10051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추가 제출 서류
필기시험에서는 추가 제출 서류가 없으나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필기 합격자에 한정해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 증명서는 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cst006.do?id=cst00602&gSite=Q&gId=)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주요 내용은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기업,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 분석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사기간 옆란에 주 업무를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기재하고 맨 아래 대표이사나 기관 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였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경력에서 제외되므로,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서류제출 기간내에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과연 쓸모가 있을까?
취업이 힘든 문과생들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따 두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 사회조사분석사는 시장·여론조사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통계직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유일한 자격증으로, 관련 수험생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빅데이터 처리 등 쏟아지는 정보와 자료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취득자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2급 시험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
① 종합정직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뮤
②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③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④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 가산점 | 직렬 | 직류 | 기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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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1급 | 7~9급 | 5% | 통계 | 통계 | 근로복지공단 | 채용 및 승진 가산점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채용시 우대 | |||||
한국관광공사 | 전문직 통계직렬 필수 조건 | |||||
서울대학교병원 | 1급 취득시5급 사무직 채용 우대 |